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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동문장학 수요 증가 속 지원 방식 변화…서강동문장학회 지속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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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9 19:27 조회1,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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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장학 수요 증가 속 지원 방식 변화…서강동문장학회 지속가능성 모색

동문장학의 수요는 늘고 지원 방식은 달라지고 있다. 서강동문장학회가 재원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동문장학사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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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학기 지원 및 선발 현황

(재)서강동문장학회(이사장 김광호(72 경영), 이하 장학회)는 모교 서강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문 기부금을 재원으로 동문장학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이다. 장학회는 2025년 11월 초부터 4주간 2026년 1학기 동문장학생 모집을 진행했으며, 지원자 359명 중 99명을 동문장학생으로 선발했다. 지원자 수 대비 장학생 수를 의미하는 선발률은 2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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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장학생 구성의 변화가 확인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매 학기 소득수준을 고려해 산정하는 총 11개의 ‘학자금지원구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구간, 2구간, 3구간에 해당하는 저소득구간 동문장학생이 해당 학기 동문장학생 중 차지하는 비율은 60%로 집계됐다. 2024년 1학기 27%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최근 5개 학기 동안 해당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장학회가 재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계층에 무게를 두고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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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장학금 지원 규모에도 변화가 있었다. 동문장학금 총 지원액은 2024년 1학기 약 2억9천만 원에서 2026년 1학기 약 1억5천만 수준으로 조정됐다. 지원자 증가와 지원 총액 변화를 함께 고려한 결과, 장학생 선발 규모와 방식에도 ‘적은 수여도 더 필요한 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구조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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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에서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동문장학금의 지원 방식은 두 가지이다. 등록금을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등록금 선감면형’, 동문장학생이 생활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생활비 형태로 지원하는 ‘학업장려금’이다. 2026년 1학기에도 등록금 선감면형 장학금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학업장려금 형태의 장학금은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지원 확대 등으로 등록금 부담은 일부 완화된 반면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비의 부담은 여전하거나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문장학금 수요가 생활비로 사용이 가능한 학업장려금 중심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장학회의 운영 구조가 있다. 장학회는 조건형 장학기금 중심으로 동문장학사업을 운영해 왔다. ‘조건형 장학기금’이란, 기부자가 장학기금을 기부하면서 기부자가 제시한 장학생 선발기준을 원칙으로 그에 맞는 지원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다양한 장학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조건에 맞지 않는 지원자를 선발하기는 어렵다. 실제 장학지원 수요와 간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장학생의 참여 기반 확대도 필요성이 언급된다. 현재 동문장학금은 대다수가 한 학기 단위 단발성 지원으로 끝난다. 동문장학생이 장학회와 유대를 형성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졸업 이후 참여로 이어지는 통로도 제한적이다. 동문장학금 수혜 경험이 향후 기부와 참여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다.

결국 장학회가 향해야 하는 방향은 ‘동문장학사업의 지속적인 근간 확보’라는 전사적인 과제로 이어진다. 증가하는 지원 수요와 변화하는 장학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재원 운용과 참여 확대가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다.

우선 조건형 장학기금을 보완하는 다양한 지원 방식 즉, ‘완충형 장학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특정한 조건으로 선발할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형 장학기금 외,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 조건을 보지 않고 학자금 지원구간 중심으로 탄력 지원하는 방식이다. 조건형 장학기금으로 지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내부적으로 장학기금의 운용 방식을 기부자와 협의 하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장학회는 현재 공익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적용을 받고 있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기부자들은 동문장학금의 장기 존속을 위해 꾸준한 적립으로 장학기금의 누적 운용을 기대한다. 이 충돌은 특정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과 지속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긴장이다. 기부자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원의 안정성과 활용도를 함께 확보할 것이 요구된다.

장학생의 참여 지속과 확대도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과제다. 재학 중 동문 멘토링 등 동문 연계 프로그램 등을 정례화하고 장학증서 수여식 외에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회 주관 행사를 매개로 학생 사회와 총동문회 사이의 네트워크의 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장학회를 향한 로열티와 연대의식을 통해 졸업 후에도 장학회 기부 참여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 이는 동문장학금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점’으로 자리할 때 재원 확충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장학회는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동문장학사업의 방향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 향후 운영 방식과 동문 사회의 참여가 동문장학사업의 지속과 확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 | 한서정(23 경영) 서강옛집 기자, 서강옛집 담당 이수민(14 수학)
자료 | (재)서강동문장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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