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중 모교 법전원 교수, 3기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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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6 14:45 조회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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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가 지난 24일,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6월 23일까지 2년입니다. 이 교수는 “1·2기에 미완으로 끝난 사건이 많은데 3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5월 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약칭: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2005년 12월 1일 출범한 위원회입니다.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국가 조사기관입니다. 독립적인 국가 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로 독립위원회의 성격을 지닌 위원회입니다.
이호중 교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 분야 전문위원을 역임했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운영위원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위원장, 서강대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자문위원,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 규명 활동을 한 이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보호감호제 폐지 운동, 사형제 폐지 운동,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 옹호 활동, 표현의 자유 옹호 활동 등에서 인권사회단체들과 함께 인권, 법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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